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주택조합(주민들이 함께 집을 지으려고 만든 모임)이 시공사·설계자 같은 용역업체를 고를 때, 경쟁입찰로 뽑도록 의무로 만드는 법이에요. 계약 과정이 더 열리는 대신, 이 의무를 어기고 업체를 고르면 벌칙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의 임원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유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투명ㆍ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사업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의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한 자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조합이 업체를 경쟁입찰로 뽑게 되면서 계약 과정이 더 드러나요. 대신 입찰 절차가 붙어서 업체 선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특정 업체와 바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고 경쟁입찰을 거쳐야 해요. 이 의무를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경쟁입찰을 거쳐야 조합 일을 맡을 수 있어요. 입찰 없이 뽑히면 뽑힌 업체도 벌칙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