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내는 벌금을 높이는 법이에요. 사실을 드러낸 경우 1억원 이하, 거짓 사실인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에게 더 높은 벌금이 매겨지고,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 몰수될 수 있어요.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은 1억원, 거짓은 10억원 이하 벌금과 함께 얻은 수익 몰수 대상이 돼요.
온라인 글·영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벌금 부담이 커져요. 벌금이 오르는 만큼 표현이나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