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본인의 범죄가 함께 드러난 경우, 지금은 법원이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와 수사, 소송에 성실히 협조하면 일정 요건 아래 감경이나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이 안 해줄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ㆍ수사ㆍ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ㆍ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의 범죄가 함께 드러날 상황이어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절차에 협조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원칙이 돼요.
요건을 갖춘 신고자에게는 감면이 원칙이 되고,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감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부 신고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신고자 본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원칙적으로 줄거나 없어지는 점도 함께 놓여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