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귀화 심사에 기한을 정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는 요건을 완화해 주는 법이에요. 신청자의 기다림은 줄지만, 완화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들이 수 년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장기간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안정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 행정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장애인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게 일반 귀화신청자와 동등한 요건을 적용하여 실질적 평등 실현에 한계가 있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계유지능력 입증이나 기본 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청자들이 사실상 귀화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6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귀화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 소양요건 심사완화 등의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본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4조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사 결과를 최대 1년, 연장돼도 1년 6개월 안에 받게 돼요.
생계유지능력과 기본 소양요건 심사를 완화해서 적용받아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약자 신청자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