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체불 금액에 따라 나눠서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체불액이 클수록 형이 높아지고, 형사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사업주가 지는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ㆍ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불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사건이라면 사업주에게 지금보다 높은 형이 매겨질 수 있어요.
체불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최대 징역 5년, 100억원을 넘으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체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처벌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