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속이나 공중처럼 일부 공간만 쓰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을 때, 그 공간에 '구분지상권'이라는 사용 권리를 반드시 설정하도록 해요. 시설을 오래 유지·관리하기 쉬워지는 대신, 사업 시행자에게는 새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을 지하ㆍ공중 등 한정된 공간만을 이용ㆍ설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설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ㆍ공유지 중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는 현행법에 따라 무상 취득이 가능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어 유상취득 후 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한편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이 기존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규정이 부재하여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안 제43조의2 신설),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안 제65조제10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 일부 공간만 써도 구분지상권을 설정·이전할 의무가 생겨요. 대신 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유상취득 후 소송으로 비용을 되찾던 사례를 줄이는 근거가 생겨요.
실시계획 인가 때 도로연결 허가가 함께 처리돼, 별도 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고, 시설 설치·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