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이 입시 시행계획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발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발표 시기를 지키게 해서 수험생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학에는 새로운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법정 기한을 초과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학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제60조, 제65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시 시행계획이 법정 기한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미리 정보를 얻기 쉬워져요.
발표 기한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입시 계획 발표 시기가 예측하기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