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차가 지나가기 어려운 좁은 길이나 불법 장애물이 있는 곳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해서 고칠 곳이 나오면 관계 기관에 장애물을 치우거나 도로를 손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대신 조사와 조치 요청을 위한 행정 절차와 일이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서장이 그 지역을 조사해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도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이라서 실제 개선 여부는 관계 기관에 달려 있어요.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소방서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물 제거나 도로 개선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