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당음료(설탕을 넣은 음료)를 만들거나 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다른 법안과 짝이 되는 법이에요. 그 부담금을 걷을 수 있게 부담금 종류를 적은 목록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당음료부담금을 새로 내게 돼요.
부담금이 음료 가격에 반영되면 값이 오를 수 있고, 걷은 돈은 비만·만성질환 예방 사업에 쓰여요.
이 법안은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안번호 16474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고쳐서 통과되면 이 법안도 거기에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