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자사업(민간이 짓는 도로·시설 같은 공공시설)의 부대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국유재산(나라 땅·건물)을 그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과 소유·수익기간까지 쓰고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사업자에게는 국유재산을 쓸 길이 열려요. 대신 그동안 나라가 그 재산에서 얻던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기간 동안 국유재산을 쓰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돼야 이 법도 효력을 갖는 조건부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