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 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먼저 받게 하는 법이에요. 해외에서 원격으로 접속해 정보를 보는 경우도 해외 이전으로 보고,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조치를 법으로 정해요. 정보가 새어 나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기업은 해외 이전 절차와 점검 부담이 늘어요.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관리가 부실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하위법령에 규정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 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요.
해외 이전 전에 심사·의결을 받아야 하고, 안전 조치를 법에서 정한 대로 지켜야 해서 절차와 점검 부담이 늘어요.
원격 접속으로 정보를 보는 경우도 해외 이전으로 분류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