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세 자료를 국회 같은 곳에 더 자세히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통계 자료는 국회에 줄 수 있지만, 그 통계를 만드는 데 쓴 기초자료(원본에 가까운 데이터)는 줄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초자료를 이름 등을 지운 형태로,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 국회 등에 줄 수 있게 해요. 정책 연구가 쉬워지는 대신, 세금 관련 개인 데이터가 더 넓게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지방세 관련 정책 연구ㆍ분석 등을 위하여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국회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9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낸 지방세에서 나온 기초자료가 이름 등을 지운 형태로 국회 등의 연구에 제공될 수 있어요.
통계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도 받아서 분석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