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아이를 원래 가정에서 떼어놓지 않고도 일정 시간 돌봄을 맡기는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에서 떨어지지 않고도 일정 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가정과 분리하지 않는 선택지가 생겨요. 대신 돌봄을 맡기는 시간과 방식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정해져요.
판사가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는 보호명령 수단이 하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