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관리주체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요금과 이용방법 같은 정보를 입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입주민은 정보를 얻기 편해지고, 대신 관리주체가 안내할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충전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표시하고 있지만 입주자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의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자등이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요금과 이용방법을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충전시설 운영 정보를 입주민에게 안내할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안내 업무가 늘어나요.
충전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