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전기통신 서비스(전화 기능)를 끊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을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실제로 수사를 맡는 기관이 그 요청을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검찰총장이 아니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하도록 바뀌어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끊는 절차 자체는 그대로이고, 요청하는 기관의 이름만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