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명의료계획서는 나중에 연명치료를 계속할지 미리 정해 두는 문서예요. 지금은 말기나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만 쓸 수 있는데, 이 법은 말기가 예상되는 환자도 의사와 상담해 미리 쓸 수 있게 대상을 넓혀요. 또 호스피스 기관이 시설·인력을 바꾸거나 문을 닫을 때 신고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쉬는 기간도 일정 범위로 제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함. 그런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면서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달리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므로, 미리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덧붙여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호스피스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의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휴업의 경우도 그 기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휴업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휴업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직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때에 의사와 상담해 연명치료를 계속할지 미리 정해 둘 수 있어요.
이용하던 기관이 오래 문을 닫는 경우가 줄도록 휴업 기간이 제한돼요.
시설·인력을 바꾸거나 문을 닫으려면 검토를 거쳐 신고가 수리돼야 하고, 휴업 기간 제한도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