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같은 자연재난이 닥쳤을 때 사업주가 일을 멈추게 할 의무와 근로자가 일을 멈출 권리를 키우고, 일을 멈춰 생긴 손실을 사업주와 국가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야외나 더위, 추위에 자주 노출되는 노동자를 위한 내용이에요. 대신 보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가 일을 멈추게 할 의무가 커지고,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멈출 수 있는 권리가 커져요.
자연재난 환경에서 작업을 멈춰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자연재난 때 작업을 멈출 의무와 지침 수립이 생기고, 의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작업을 멈춰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비용도 함께 따져야 해요.
작업을 멈춰 생긴 손실 보상에 국가 재정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