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와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그 근로자에 대한 세금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미뤄요.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주고, 상시근로자의 고용 수와 임금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하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도 1천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근로자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중소기업과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여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0조 및 제3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일정 요건을 채우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받는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세금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