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합성·변형해서 만든 '디지털 레플리카'를 영업에 함부로 쓰는 걸 부정경쟁행위로 법에 콕 집어 넣는 법이에요. 침해를 막을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사용인지 경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하여 경제적 식별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합성ㆍ모사ㆍ변형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이를 사기ㆍ허위광고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타목 개정, 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로 자신의 초상·음성을 합성·변형해 남의 영업에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근거가 생겨요.
유명인의 초상·음성을 합성·모사·변형해 영업에 쓸 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 범위를 따져야 해요.
AI 합성물을 이용한 사기·허위광고를 규율할 근거가 늘지만,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사용인지 경계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