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가평·연천·옹진 같은 수도권 군 지역에 집을 하나 더 사도, 세금 계산에서는 그 집을 집 수에 넣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해당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에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가평군ㆍ연천군 및 옹진군 등 군(郡) 지역도 존재하며, 이들 지역은 상수원 보호, 수질 및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 수도권정비, 농지ㆍ산지 보전 등 국가적ㆍ공익적 목적에 따른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일반적인 수도권 도시지역과는 주거ㆍ산업입지 및 개발 여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 이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군 지역을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그 대상 지역 및 주택가격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와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적ㆍ공익적 규제로 인한 지역적 제약을 세제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두 번째 집을 세금 계산에서 집 수에 넣지 않아 1주택자 혜택을 받아요. 다만 어떤 지역과 집값까지 되는지는 대통령령을 따라요.
이 지역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닿을지와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봐야 해요.
특례로 걷히지 않는 세금은 전체 세수와 이어져 있어서 그 몫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