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형을 받거나 탄핵·징계로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못 묻어요. 이 법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도, 퇴임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사면을 받아 예우가 회복되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열어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회복되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임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의 사면이 있는 경우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6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임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사면으로 예우가 회복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요.
국립묘지에 누구를 안장할 수 있는지 기준이 바뀌어요. 발의자는 국민통합을 취지로 들고, 안장 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