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부 대형 사업자가 발행해 자기 매장에서만 쓰는 선불 충전 결제수단도, 충전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금융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보호와 결제 안전을 위한 취지지만, 사업자에게는 등록 의무와 관리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사업자는 직접 결제수단을 발행하고 있고, 해당 결제수단에 충전된 금액의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제3자 발행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28조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충전수단이 규모 기준을 넘으면 금융당국 등록·감독 대상이 돼요.
충전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가 생기고, 관리·감독을 받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