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극 연구활동을 키우려고 정부가 세우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해마다 만드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따져볼 수 있게 되고, 정부는 보고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남극 연구활동 진흥 계획을 보고받아 확인하고 심의할 수 있게 돼요.
국회를 통해 남극 연구 정책 계획이 공개·검토되는 절차가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부담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