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을 사고파는 문제를 '성매수'로 다시 정의하고, 성을 파는 쪽(성매수 대상자)은 처벌 대상에서 빼고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쪽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파는 쪽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늘어나고, 처벌 범위가 사는 쪽·알선하는 쪽으로 옮겨가요.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ㆍ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반성적 고려 끝에 제정된 것임.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매매자를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밖에 성매매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강요 등 성매매알선자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판매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성매수 수요를 억제하여 인신매매범들과 착취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성매수자와 알선 등을 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대응책이 성매매행위 등의 감소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유효함이 강조되고 있고,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의 완전한 이행을 권고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의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전담 검사 지정·변호사 선임·심리 비공개·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매수가 처벌 대상이 되고, 그 행위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재산은 몰수·추징될 수 있어요.
알선·권유·유인·강요, 장소·자금·건물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들어가고, 성매수 대상자에게 가진 채권은 무효가 돼요.
국적이나 체류자격 때문에 보호·지원에서 빠지지 않고, 통역·번역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