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거짓이거나 속이는 표시·광고를 보고 상품 계약을 맺은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자체에는 그대로 묶여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그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광고가 거짓·기만으로 인정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