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쓸 때, 약정 체결 시점뿐 아니라 매번 대금을 청구할 때도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남은 기간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회원이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와, 카드사의 고지 의무가 늘어나는 측면이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금 청구 때마다 수수료 포함 총 예상금액과 남은 기간을 안내받게 돼요.
청구 기간마다 실질 비용 고지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