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발행 금액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발행사가 망해도 이용자가 돈을 돌려받을 길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대신 발행사에는 신고·공탁 같은 새 의무가 생겨요.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문제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중단으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을 마련하였으나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행사가 보증금·보험을 갖추게 되고, 물품·용역을 못 받으면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발행일부터 5년이 안 지났다면 권면금액의 90% 이하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물품·용역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신고, 보증금 공탁이나 보험·지급보증 가입 의무가 생기고, 발행한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