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 사고나 고장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비공개로 둘 수 있는데, 방사성물질 누출 같은 사고 정보는 공익이나 건강·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업비밀이라도 공개하게 해요. 대신 어디까지를 공개해야 할 공익으로 볼지는 판단이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등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사유를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등 4개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 등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방사성물질 누출 등 사고 관련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전 사고·고장 관련 정보 중 영업비밀이라도 공익·건강·환경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개될 수 있어요.
장해방어조치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로 두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