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안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같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입주민의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전문요원을 두려면 인력과 운영 비용도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 안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배치되면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배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발의자는 단지 내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요. 전문요원 배치로 상담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문요원을 배치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인력 확보와 운영 비용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