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을 발견하면 곧바로 영상 차단·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사기관에 그런 권한이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데, 이 법은 수사기관이 직접 조치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은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나 신고ㆍ발견 즉시 영상물 차단ㆍ삭제 관련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상 차단 조치를 시작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직접 차단·삭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을 발견하는 단계에서 영상물을 차단·삭제할 권한을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