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안에 사무를 두고 있어요. 이 법은 위원회를 독립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두며, 경찰청과 분리된 사무조직을 새로 만들어요. 총경 이상 경찰 간부를 뽑을 때 이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새 조직을 두는 만큼 인력과 비용은 늘어나요.
2020년에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바뀌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고, 특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비하였음. 그러나 이에 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위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위원장을 상임직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청 운영과 인사를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서 분리된 독립기관이 돼요. 심의 기능이 늘어나는 만큼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도 생겨요.
임용될 때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