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속 물(지하수)을 개발·이용하려면 조사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법은 그 조사기관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바꾸고, 조사서 심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도록 하며,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해요.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나는 만큼 시간과 행정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지하수영향조사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심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서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심사를 거쳐 허가받고,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