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깎아주는데, 이걸 자녀 2명부터로 넓히고, 3명 이상이면 한도 없이 세금 전액을 깎아주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깎아줘요.
한도 없이 개별소비세 전액을 깎아줘요.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