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마사회가 아닌 곳에서 운영되는 불법 경마로 도박을 하거나 이를 돕는 경우의 처벌을 높이는 법이에요. 징역과 벌금을 올려 불법 도박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형량이 적정한지는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898억원에서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는 8조 4,536억원으로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불법 경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팽창하는 불법 경마시장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벌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불법 경마 처벌 수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