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일하면서 알게 된 해양정보를 함부로 흘리거나 빼서 쓰지 못하도록, 비밀을 지킬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정보가 새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지만, 적용 대상이 협회 임직원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시민에게 바로 닿는 의무는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로 알게 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으로 직접 지게 되는 의무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