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의 정관과 회의록을 만들 때, 지금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기명날인) 해요. 이 법은 서명이나 전자서명도 도장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고, 온라인 총회에서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게 해요. 절차가 간편해지는 대신, 본인 확인을 도장 대신 서명·전자서명으로 어떻게 할지는 함께 정리되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이나 실무상, 서명은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반하여 현행 「민법」은 정관 작성, 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서명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아니하여, 이사가 서명한 정관의 경우 허가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한편,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법령상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사가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에 참석하거나 별도로 기명날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바, 이는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원거리에 있는 사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총회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온라인총회 시 사원의 결의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이에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관 작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3조, 제73조 및 제7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관이나 의사록에 도장 대신 서명이나 전자서명을 해도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사가 서명한 정관의 허가가 반려되던 혼란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현장에 가거나 도장 찍은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비영리법인의 정관·의사록 작성과 표결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