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영방송 KBS의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지만, 앞으로는 국회가 이사 1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요. 사장은 시청자가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뽑도록 해요. 정치적 영향을 어디에 두느냐를 바꾸는 내용이라, 추천 권한이 국회로 옮겨가는 점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종사자 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대통령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 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이사와 사장을 뽑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와 시청자 참여 위원회로 바뀌어요.
방송편성규약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지켰는지가 재허가 심사 항목에 들어가요.
이사 13명 중 6명은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 교섭단체가, 6명은 그 외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의석 비율로 추천해요. 추천 권한이 국회로 옮겨가는 구조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