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 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넘게 빌려주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그 규모화를 막는 각종 규제나 세제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주택 개인이 주도하고 있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하여 주거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단지에서 100호 이상을 20년 이상 임대하면 지방세를 깎아줘요.
세제 지원으로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늘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깎아주면 그만큼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