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에만 되팔 수 있었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개인끼리도 사고팔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대신 시세보다 싸게 산 만큼 처분 이익의 일부를 공공과 나누는 조건은 남고, 정해진 시점까지 팔지 않으면 그때 손익을 정산하도록 해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었으며,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한편, 정부는 2022년 10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50만호 중 25만호는 시세의 70%로 저렴하게 분양하되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되는 나눔형으로 공급할 계획임. 그런데 나눔형은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법」상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현행법 상의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이 2023년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 것과 달리, 이익공유형 주택은 여전히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하여 수분양자가 매매나 증여와 같은 사적 거래를 희망하여도 거래가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이에 이익공유형 주택에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되, 그 본질인 이익공유에 관하여는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 측면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에만 되팔던 집을 개인에게 팔거나 증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처분 이익 일부는 공공과 나누고, 전매 제한 기간과 부기등기 의무가 붙어요.
이 집을 개인에게서 살 수 있게 돼요. 등기에 이익 공유 의무가 표시돼 있어 나중에 팔 때도 그 조건이 따라와요.
그 시점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손익을 정산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