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돈을 주고받아 거래를 마무리하는 시스템)를 감시하는 권한을 넓히는 법이에요. 한국은행이 운영기준을 정하고, 안 지키면 고치라고 요구하고, 자료 제출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관리와 감독은 촘촘해지고, 대신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따라야 할 절차와 부담은 늘어나요.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총칭하는 것으로,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 하부구조임. 그런데 정보기술 발달과 금융서비스 현대화 등으로 전통적인 지급수단 외에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제도가 복잡해지고, 은행권에서 전담하던 지급결제서비스를 비은행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모바일 지급수단으로 대표되는 통신산업분야, 유통산업분야 등 비금융기관도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이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기관인 한국은행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바일페이나 간편결제 같은 결제 시스템을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으로 감시하게 돼요.
운영기준을 지켜야 하고, 자료 제출과 시정 요구,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은행이 아니어도 한국은행의 감시와 자료 제출 대상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