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저지른 과거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넣는 법이에요. 성폭력 조사를 맡는 전담기구를 두고 피해자 지원을 정하며, 위원회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조사 범위와 기간이 늘면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ㆍ남성ㆍ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동의를 거쳐 2003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제1항은 인도에 반한 죄의 유형으로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성매매,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는 성폭력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사건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성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배제되어 있던 성폭력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성폭력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3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조사 범위에 성폭력이 빠져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피해자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위원회 조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조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대신 위원회 운영 기간과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조사 범위와 전담기구가 늘면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