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짤 때 나라 전체 지출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을 5%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연구 현장의 예산 변동을 줄이는 쪽이지만, 다른 분야에 쓸 예산의 여지는 그만큼 정해진 틀 안에서 조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예외적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의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화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 예산이 전체 지출의 5% 이상으로 정해져, 해마다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폭이 제한돼요.
연구개발 예산 비율을 5% 이상 맞춰야 하고, 심의 결과를 뺄 수 있는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만 좁혀져요.
세금 지출 중 5% 이상이 연구개발로 먼저 정해지고, 남는 몫이 다른 분야에 나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