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차 유급휴가를 그해에 다 못 쓴 경우, 남은 휴가를 다음 해로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사업장에서만 시행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여건이나 조직 내 분위기,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을 다음 연도로 저축ㆍ이월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의 저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은 연차를 다음 해로 저축해 원하는 때 쓸 수 있어요. 단 이 제도는 노사 서면 합의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적용돼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저축제도를 시행할 수 있어요. 이월된 휴가를 관리하는 일이 생겨요.
합의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지금의 연차 사용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