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핵심전략기술 가운데 위원회 심의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술을, 지금 국가핵심기술처럼 수출과 인수·합병 때 승인·신고를 받게 하고 유출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술이 해외로 새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대상 기업은 수출과 매각 때 승인·신고 절차를 더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이라 함)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나 유출을 처벌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기술을 수출하거나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기술을 유출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거래 전에 승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절차와 시간이 늘어나요.
직접 적용되는 절차는 없고, 특정 기술이 해외로 이전될 때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