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소송에서, 침해 증거를 더 잘 모을 수 있게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게 해요. 대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비밀이 새지 않도록 비밀 지킬 의무도 함께 강화해요.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 증거를 전문가 조사와 증거 보전으로 모을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내가 가진 자료가 전문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의 비밀은 지킬 의무로 보호돼요.
미국의 증거개시·독일의 전문가 조사 제도를 참고했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