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주는 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 주인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법이에요. 인증받는 민간 시설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대신 세금을 깎아 주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줘요. 설치에는 비용이 들어요.
인증받는 민간 시설이 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세금을 깎아 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