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승차구매시설(차에 탄 채로 음식을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법이에요. 경찰청장이 매년 만드는 교통사고 통계에 이 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넣어 작성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가 통계로 별도 집계돼요.
이용 중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 통계에 따로 잡혀요.
운영 시설과 관련된 사고가 통계로 드러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