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단지는 지역 산업을 키우는 토지·건물·시설이 모인 곳이에요.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을 도우려고 돈을 낼 수 있게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바꿔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이 생기는 대신, 그만큼 예산이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국고 출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적어,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또는 수익사업 등 변동성이 있는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은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기술단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대신 지급 규모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조성·운영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