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해 중인 배의 운항자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만 가중처벌 대상인데, 배까지 넓히는 대신 처벌 범위도 그만큼 늘어나요.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자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해 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중처벌 조항이 새로 생겨요.
운항자를 향한 폭행이나 협박에 더 무거운 형이 붙어요. 다툼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새 조항은 항행 중인 배에서 벌어진 일에 적용돼요. 배를 탈 일이 없다면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