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군이 돌려준 땅(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국방부에서 살 때, 가격을 매기는 기준 날짜를 '땅을 돌려받은 날'로 정해요. 반환이나 오염 정화가 늦어져 땅값이 오르더라도 그 오른 값이 매각가에 반영되지 않으니, 사는 쪽 부담은 줄고 국방부가 받는 돈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공여구역 반환이 지연되거나 매각ㆍ양여 등 처분의 요건인 토양 오염 정화작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평가액과 최종 처분 시점의 평가액 간 격차가 심하여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만큼 사업비가 폭증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급증한 매각가액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무산되거나 국방부와 사업당사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군 반환 부지 개발이 값이 올라 멈추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국가가 그 땅을 팔아 받는 돈은 지금보다 적어질 수 있어요.
사업비 예측이 쉬워져 개발 계획이 진행될 여지가 생겨요. 다만 개발이 실제로 이뤄질지, 어떤 모습일지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반환일 기준으로 값이 매겨져 매입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반환 뒤 땅값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환일 기준이 적용돼요.
국방부가 파는 국유재산의 대금 산정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 세금으로 이어지는 국가 수입에도 영향이 닿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